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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공매도란?


특정 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보유하지 않고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하는 투자 전략으로 주로 매매 차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즉, 향후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싸게 사들여 결제일 내에 주식 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줘 시세 차익을 챙깁니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앞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매도(주식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저가(숏커버링)에 되팔아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A의 주가가 1만 원이고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A 종목이 없더라도 우선 공매도 주문을 1만 원에 내립니다. 그리고 실제 주가가 8,000원까지 하락하면 다시 A 종목을 매수해 시세차익 2,000원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공매도는 약세장에서 차익을 얻기 위한 투자 기법입니다.
공매도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매도 주문을 늘려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킵니다. 반면, 시세조종과 주식시장의 디폴트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매도는 투자자들이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거나 관계자들이 부정적인 기업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주가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매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투자자들의 예상과 달리 손실 부담이 증가하여 빌린 주식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차입 및 무차입 공매도


공매도는 타인의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차입, 금전 또는 재화)을 차입하여 판매하는 커버드 공매도와 유가증권을 보유하지 않고 미리 매도하는 공매도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9월 기관투자자의 차입 및 매도가 허용되었고, 1998년 7월 외국인 투자자의 차입 및 매도가 허용되었습니다. 다만, 2000년 4월 주식 공매도가 결제되지 않을 경우 차입 및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차입하여 판매한 주식을 결제일 이전에 원소유자에게 상환해야 하는데, 숏커버링을 주식 환매라고 합니다. 공매도 환매는 주식시장이 끝나고 반등이 예상될 때 차익을 실현하거나 손실을 매도하는 전략으로 사용됩니다.


우리나라 공매도의 역사

공매도


우리나라는 1969년 2월 신용대출제도가 도입되었고, 1996년 9월 금융기관 간 증권대출제도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외국인의 공매도가 전체 거래량의 90%를 넘어섰고, 공매도 거래액은 3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외국인은 연기금이나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주식을 대량으로 차입하고 이를 기초로 공매도 주문을 했습니다.

2008~2011년, 2020년 공매도 없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금융당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5년 8개월, 2011년 유럽 금융위기 당시 3개월간 금융주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 확산 속에 시장이 폭락세를 이어가자 정부는 2020년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모든 상장주식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일시 금지 조치를 2021년 3월 15일까지 6개월간 연장했다가 다시 5월 2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지수 중대형 350개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되었고, 나머지 2,037개 종목은 추후 재개 방법과 시기를 결정하였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된 이 두 지수는 한국거래소가 시장대표성, 유동성, 업종대표성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높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선정하여 지수화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6일까지 공매도 금지(2023년 11월 6일~2024년 6월 30일)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 5일 임시회의를 열고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국내 증시 변동성과 글로벌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비 browsing 공매도 적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세 차례 공매도 금지 조치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유럽 부채위기(2011년) ▷코로나19 사태(2020년) 등 주요 악재에 따른 일시적 조치였다면, 큰 위기를 겪지 않았음에도 공매도를 금지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 조치와 함께 불공정 공매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지 기간 동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상환 기간과 기관·개인 간 담보 비율 차이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개인투자자는 공매도와 관련해 상환 기간이 90일이지만 외국인·기관에 대한 제한은 없고 담보 비율도 개인(120명)이 외국인·기관(105%)보다 높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3년 10월 BNP파리바와 HSBC의 560억 원 불법 무차입 사태를 계기로 10여 개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